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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“여신전문금융업법” 개정시행 내용
작성자 (ip:)
  • 작성일 2015-09-01 18:22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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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27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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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여신전문금융업법” 개정시행 내용


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시행으로 2015년 7월21일 부터 신규가맹점 POS 및 카드단말기 설치 사용시 IC카드 우선승인 적용 됩니다. <개정 시행된 “여신전문금융업법” 주요내용>

  1.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단말기 를 설치, 이용하여야 한다. (제 19조 3항 “가맹점준수사항”)
  2.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​. (제 27조 4항 “신용카드단말기 의 등록”)
  3. 시행일(7.21) 이후 신규 설치 단말기 승인 거래는 IC 우선거래 시행
  4. 미 이행 시 VAN사 과징금 : 5000 만원
  5. 미 이행 시 가맹점 과태료 :  500 만원

<관련보도자료>

http://www.cctv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7617

http://m.post.naver.com/viewer/postView.nhn?volumeNo=1917654&memberNo=11527732&vType=VERTICAL

http://www.kbanker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55981

http://www.etnews.com/2015072700019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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