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여신전문금융업법” 개정시행 내용
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시행으로 2015년 7월21일 부터 신규가맹점 POS 및 카드단말기 설치 사용시 IC카드 우선승인 적용 됩니다. <개정 시행된 “여신전문금융업법” 주요내용>
-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단말기 를 설치, 이용하여야 한다. (제 19조 3항 “가맹점준수사항”)
-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 (제 27조 4항 “신용카드단말기 의 등록”)
- 시행일(7.21) 이후 신규 설치 단말기 승인 거래는 IC 우선거래 시행
- 미 이행 시 VAN사 과징금 : 5000 만원
- 미 이행 시 가맹점 과태료 : 500 만원
<관련보도자료>
http://www.cctv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7617
http://m.post.naver.com/viewer/postView.nhn?volumeNo=1917654&memberNo=11527732&vType=VERTICAL
http://www.kbanker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55981
http://www.etnews.com/20150727000196